두루누리지원 사업은 사회보험료인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가입시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신규 가입자는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고용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국민연금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 (Tel: 1588-0075)이나 국민연금공단 (Tel: (국번없이) 1355)으로 문의해 보세요.
목차
1. 지원되는 대상자
2. 지원 수준과 지원하는 기간
3. 지원이 안되는 대상자
4. 지원하는 금액 산정 예시
5. 지원 방법
6. 근로자 가입 및 신청 절차
7. 신청서류 다운 받는곳
1. 지원되는 대상자
-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10명 이하인 사업주와 매월 평균 급여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로 가입 한 근로자가 지원 대상자 입니다.
- 2021년 부터는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취득한 적이 없는 없는 근로자만 지원 합니다.
2. 지원수준과 지원하는 기간
- 신규로 가입한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로 가입한 근로자 및 기존에 가입한 근로자 지원을 합산하여 3년(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3. 지원이 안되는 대상자
- 지원 신청하는 날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에 해당하는 재산 과세 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 신청하는 날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의 종합 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4. 지원하는 금액 산정 예시
- 월 평균 보수 금액이 200만원 기준일 때 근로자 수 10명 이하인 신규 가입자의 사업주 지원 금액은 월 90,400원(80%)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 200만원 x 1.15% x 80%=18,400원 지원)+(국민연금 : 200만원 x 4.5% x 80%=72,000원 지원)
- 월 평균 보수 금액이 200만원 기준일 때 근로자수 10명 이하인 사업에 고용된 신규가입자의 근로자 지원 금액은 월 86,400원(80%)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 200만원 x 0.9% x 80%=14,400원 지원)+(국민연금 : 200만원 x 4.5% x 80%=72,000원 지원)
5. 지원 방법
- 지원 신청 하면 사업주가 월별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확인해서 완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보험료에서 해당하는 달의 보험료 지원금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6. 근로자 가입 및 신청 절차 (전자신고 / 서면신고)
- 전자신고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https://www.4insure.or.kr
- 서면신고 : 신청 서류 작성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
7. 신청서류 다운받는곳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
- 근로복지공단 (https://www.comwel.or.kr)
-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
여기까지 두루누리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 봤는데요 위의 내용은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추가로 건설,벌목업 고용보험료 지원도 있고,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그리고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도 있으니 추가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참고 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 남겨드려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 http://insurancesuppor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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